대북전단법 겨냥?… 美 국무부 차관 "외부 정보 北유입 중요"

입력 2021-11-01 11:50   수정 2021-11-01 13:16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와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지난달 26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 유엔 특별절차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며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전격 시행된 직후인 지난 4월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법 제고에 나서라고 강도높게 밝히기도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록을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날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9월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만에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당시 국무부는 이 발언에 대해 동의하느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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